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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20가단5691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99,5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장비 부품제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정문에서 우측 남쪽 공장 약 150평 (435 ㎡, 공용면적 포함,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0. 2. 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20. 2. 14. 자로 종료시키기로 하였고,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5. 25. 및 2020. 5. 31.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합계 30,875,741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 보증금 5,899,539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 피고가 지급하여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30,875,741원 - 원고가 추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지급 전기료, 관리비, 청소 분담금, 수도료, 차임, 부가 가치세 등 합계 3,224,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부터 2021. 1. 11.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1. 1. 1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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