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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0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3,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4. 12. 6.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대여한 돈에 관하여 대여금을 30,000,000원, 변제기를 2005. 12. 31.까지,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2. 4. 8.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원리금을 4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2. 7. 10.까지 3,000,000원, 같은 해 10. 10.까지 3,000,000원, 2013. 1. 10.까지 4,000,000원, 같은 해

6. 30.까지 5,000,000원, 같은 해 12. 30.까지 5,000,000원, 2014. 12. 30.까지 20,000,000원, 2015. 4. 30.까지 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1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해 10. 11.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해

7.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해 12. 3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4. 3.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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