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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2020. 8.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41%이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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