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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0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으로,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1. 1. 31. 조합설립인가 및 2015. 3.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1. 30. 강동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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