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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067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난 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주택재건축사업 주체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주거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든 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 사업성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1호)에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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