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먼저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주의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D이 그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적색 점멸등이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경위나 상황 등에 비추어 D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이웃이었던 인연으로 함께 여행을 가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그 차량에 피해자 부부가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