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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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