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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563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협박의 점 )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3:28 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기존 건물관리 단과 사이에 건물 관리 권한을 놓고 다툼이 있는 D 측 직원들과 함께 출입구를 차단기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기존 건물관리 단에 관리비를 납부해 온 오피스텔 입주 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주차장을 나가려면 주차 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당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수회 치며, 피해자에게 “ 야, 왜 찍어. 야, 손은 왜 떨어. 손이나 떨지

마. 씨 발 오줌 싸겠네.

병신” 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주장하는 D 측과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F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② E은 기존 건물관리 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 비 정산 소에서 위 경비업체 소속 주차요원들에게 입주민으로 주차 비를 낼 의무가 없으니 차단기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한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주차요원들의 모습과 대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③ 위 경비업체 소속 주차요원들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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