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3:28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기존 건물관리단과 사이에 건물 관리권한을 놓고 다툼이 있는 D 측 직원들과 함께 출입구를 차단기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기존 건물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해온 오피스텔 입주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주차장을 나가려면 주차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당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수회 치며, 피해자에게 "야, 왜 찍어.
야, 손은 왜 떨어.
손이나 떨지
마. 씨발 오줌 싸겠네.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주장하는 D 측과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F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② 피해자 E은 기존 건물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비 정산소에서 위 경비업체 소속 주차요원들에게 입주민으로 주차비를 낼 의무가 없으니 차단기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한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주차요원들의 모습과 대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③ 위 경비업체 소속 주차요원들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막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지나간 사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주차요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