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46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남은 실제 피해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3,700여만 원 정도(위와 같이 공탁한 금액까지 고려할 경우)인 점, 이 사건 고소 및 범행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