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05 2015노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게 1,6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유무, 대출계획, 대출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 일간 피해 회사를 비롯한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은 후 2014. 7. 개인 회생신청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