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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3 2020고단7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C에서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이 또는 깊이 50cm를 초과하여 절토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3 월경 충북 음성군 D(4,354 ㎡) 및 E(2,691 ㎡)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합계 4,250㎡ 면 적의 토지를 높이 50cm를 초과하여 절 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토함으로써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1. 공사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성군청 F 전화 진술)

1. 음성군 수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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