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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35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배상명령 45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G, S, V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AY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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