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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4고정2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중순경 문경시 C 임야 중 314㎡ 부분에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을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2014. 6. 30. 이 사건 현장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토사적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D가 무신고 토사적치로 인한 무단 산지 일시전용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D를 인지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E도 2014. 7. 23. D가 토사적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8, 47쪽 등 참조 . ③ 그런데 F은 위 진술들과 달리 2014. 8. 1. 참고인 진술에서 토사적치 이후에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서 토사적치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장비 기사가 토사를 적치하였고, D가 아니라 피고인이 토사적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D는 2014. 8. 19. 피의자 신문에서, 토사적치 사실을 부인하면서 ‘G’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⑤ E는 2014. 9. 2. 참고인 진술에서, D가 토사를 적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⑥ 특별사법경찰리는 2014. 9. 2.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관리하면서 토사적치를 지시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을 인지하였다.

⑦ 피고인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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