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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9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2.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대외 영업을 전담하는 영업이사로서 산지불법전용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시기는 2014. 2.경 이후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적치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는 죄는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산지 전용 행위가 종료한 때 비로소 범행이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경우 타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이후에도 그 산지전용의 위법상태를 유지 또는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면 이는 위법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와 함께 하나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후행자도 선행자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 영업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이던 제1심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적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2.경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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