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0:40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자신의 건물 옥상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피해자 D(76세)이 주차해둔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