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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9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3. 11. 1.부터, 피고 B은 2013...

이유

인정사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과 을(피고 B)의 경영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주류납품 건 및 모든 채권, 단기 채권에 대해 상호 협력 도모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의 범위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이 요청한 거래처에 관련하여 을과 갑의 협의안에 의해서 거래의 범위를 정한다.

거래처 관리책임자 월 예상 판매액 요청사항 비고 E 피고 B 1,8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중 F 피고 B 1,500만 원 장기승계/약 3,0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중 G 피고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H 피고 B 1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I 피고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J K 8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중 L M 5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중 제3조 계약의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공급가액이 20억 원의 판매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2) 위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재계약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체결의 조건 1)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갑은 을에게 소멸성 지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단기 채권에 관련하여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F 부분만 단기 채권을 하이트맥주 측으로부터 승계한다. 또한 E 단기채권 부분은 추후 별도 상의하기로 한다. 2) 을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래처 중 E과 F은 갑과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조 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처 N 소유의 광주 동구 O아파트 101동 202호)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증시 보증인을 둔다.

4) (생략) 5) 제4조 1 항을 갑이 제공함에 있어 갑은 기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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