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가합1801(본소), 2017가합1818(반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01(본소), 2017가합1818(반소)], 위 법원은 2017. 7. 14. ‘원고는 피고에게 24,958,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을 포함하여 본소 및 반소를 각 일부 인용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2.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19731(본소), 2017나19748(반소)], 그 무렵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인 삼진로푸 주식회사,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압류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2017. 8. 31. 및 2017. 10. 13.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문 제1항 기재 판결금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 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8. 31. 및 2017. 10. 13. 가집행선고가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상의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판결상의 채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