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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56780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12389( 본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19 나 2012396(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1) 원고는 2017. 9.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3. 14. 위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용역 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9. 1. 18.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 2017가 합 566223( 본소) 및 2018가 합 516645( 반소) 호]. (3)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9. 10. 25.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위 제 1 심 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을 ‘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 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2019. 10.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변경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12389( 본소) 및 2019 나 2012396( 반소) 호]. (4)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20. 3. 12. 상고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9 다 291054( 본소) 및 2019 다 291061( 반소) 호], 2020. 3. 1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이 사건 판결 원리금에 관하여 ㈎ 피고는 2020. 1. 23.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정 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원고의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19,123,345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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