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1 2015고단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분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며 지인인 피해자 E(52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분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