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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1 2015고정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 26. 05: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분식점에서, 오뎅을 간장에 찍어먹다가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부딪힌 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위 분식점 부근의 오토바이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C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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