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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21:35경 서울 금천구 B 앞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 앞길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분식집 비닐 출입문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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