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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30913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일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경일대학교 B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경일대학교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5조(영구영역 최저 점수 기준) 제1항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피고가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 원고가 추가 제출한 게재예정 논문을 연구업적심사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13호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6. 피고가 원고의 추가제출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불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2016. 7. 2.경 확정되었다. 라.

경일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인사규정 제39조 (재임용) ① 교원이 재임용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업적평가 재임용 최저점수

2.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최저점수 ② 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40조(재임용절차) ① 이사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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