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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3노6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F을 운영하는 I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I이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09.경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대여금을 자재대금에 갈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자재로 E에게 납품하였고, 단지 E의 내부사정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H는,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68,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세무서 공무원 및 수사관의 회유, H의 건강상 문제, 법률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자백한 것이다.

2. 판단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에는 매입처가 F과 미래회계법인 수원 두 군데 뿐이고, 공급가액은 미래회계법인 수원 888,184원, F 452,876,700원인 점, ② D는 2010. 6. 11.경 폐업하였던 점, ③ F의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D가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기간 동안 D와 F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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