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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23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로서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C은 2018년 1월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으로 주유 배달을 갈 때 경유에 등유를 혼유해서 제조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배달 나갈 때 혼유 사실이 적발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1. 30.경 위 장소에서 F 이동탱크저장소에 경유 600리터와 등유 30리터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구미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험물(제2석유류)이 저장되어 있는 F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을 운전하여 위험물을 운송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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