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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8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알선한 위장 결혼 횟수가 많은 점, 위장 결혼은 신분관계와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신뢰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불법 체류자의 양산 및 불법 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등 그 해악이 상당하여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인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8년 동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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