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6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20.42㎡를 인도하고,
나.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