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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6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20.42㎡를 인도하고,

나.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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