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09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554,742,500원
나. 521,547,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D, E, 영농조합법인 F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