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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8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1: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이 펜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형광펜자위/형광펜자우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함과 동시에 위 파일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의 싸이트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캡쳐자료

1. 통신자료조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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