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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0고단3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경부터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 (P2P) 인 ‘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오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배포가 되는 프로그램 특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03:53 경부터 같은 날 12:01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 렌트 프로그램에 ‘D’ 제목의 시드 파일을 실행하여 여성 아동과 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E’ 동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시드 파일을 토 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편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내사보고, 토 렌토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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