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몽골 국적으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2:20경 D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 B 상처관련 , B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세종로출장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본문(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