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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88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7.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31784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3.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여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7. 11. 2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12. 1.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15.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2503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 등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2. 18.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2. 27. 채무자인 피고에게도 송달되었다.

(5) 피고는 2019. 3. 6.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2019. 3. 21. 15:30경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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