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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상호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소 부근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42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리와 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이새끼! 너 누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리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순찰차량에서 탑승하여 연행이 되면서도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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