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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11825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3. 1. G 외 1인과, 피고 등이 공유하는 경기 가평군 H 토지, I 토지 및 건물, J 토지를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수인측으로부터 계약금 6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등은 매수인측을 대리한 원고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G 외 1인’에서 ‘주식회사 K(변호사인 L이 대표이사로, M과 원고의 처인 N이 각 사내이사로,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O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과 N’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H 토지를 주식회사 K에, 위 I 토지 및 건물과 위 J 토지를 N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해 주었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주식회사 K’에서 ‘M’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H 토지를 M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재차 변경해 주었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수인측이 잔금지급기일을 당초에 정한 ‘2011. 3. 31.’에서 ‘2011. 5. 6.’로 연장받는 대가로 피고 등에게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등은 2011. 5. 2. 매수인측으로부터 잔금 603,000,000원과 위와 같이 추가 지급받기로 하였던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1. 5. 2. 위 H 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I 토지 및 건물과 위 J 토지에 관하여는 2011. 5. 16.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그 후 O은 2012. 4. 말경 L으로부터 위 H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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