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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90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 에서 2019. 8. 4.부터 2019. 10. 28.까지 태국인 D, E, F, G 등 4명을 상기 업소의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여 동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 영업 형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 8(2019. 6. 11. 시행)이 정한 범칙금 양정기준(4명의 외국인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때의 범칙금액은 700만 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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