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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13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4.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44%(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소유의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15.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6.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3,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사 직원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지인들에게 통화를 하고 2시간 넘게 서성이다가 부근에 있던 직장 후배의 호출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2001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최근 납품사원으로 입사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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