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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3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소재 법무복지공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근처 노상에서 동네 주민 E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식당 씨발년이 보고가네, 야 씨발년 개 같은년 나는 너희들을 몰라 개 같은년아, 씨발년 죽여뿔라" 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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