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여, 39세)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과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설시하고, 다만 피해자에게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