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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계ㆍ위력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7. ~ 8.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뇌병변ㆍ지체장애 1급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2011. 7.~8.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E아파트 102동 뒤편 공터에서 그전 인근 노인정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진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병변ㆍ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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