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2 행의 ‘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3 행의 ‘2017. 6. 17.’ 을 ‘2017. 6. 7.’ 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5. 9. 2. 선고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8. 5. 18. 선고 사기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