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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167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44,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7.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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