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39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