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정1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C 종중 제각을 짓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D 임야 70제곱미터를 훼손하여 적지 복구비 기준 88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1. 건축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