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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18: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계좌 평균잔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 2개(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이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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