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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0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B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 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송금 확인 증

1. 회신자료( 금융정보 조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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