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9 2020가단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2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2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