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202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8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8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