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1267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