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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무렵으로 도로가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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