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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7가단80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1.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27%,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C이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5. 5. 2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6. 1. 접수 제4843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7,600,000원)을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C은 2016. 7. 12.경부터 분할 상환이 예정된 이 사건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17. 5. 8.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등 원리금 합계 314,076,099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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